지난 13일(어제) 새로운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주택시장안정방안 이라는 이름으로 발표가 되었으나
일반적으로 9.13 부동산대책 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해 드릴 부분은 913부동산대책(주택시장안정방안)

주택임대사업제 세제혜택 축소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자료의 무단 도용을 금지 합니다.)
(기획재정부 자료 원본은 하단에 첨부파일 다운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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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형 석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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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부동산 대책(주택시장 안정 방안)_기획재정부 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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