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어제) 새로운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주택시장안정방안 이라는 이름으로 발표가 되었으나
일반적으로 9.13 부동산대책 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해 드릴 부분은 913부동산대책(주택시장안정방안)
中
주택임대사업제 세제혜택 축소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자료의 무단 도용을 금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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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부동산 대책(주택시장 안정 방안)_기획재정부 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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