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손해 안 보고 내는 법


부동산 거래는 

매도자(임대인)매수인(임차인) 

양쪽이 만나야 성사되는데요.

이 때 거래를 성사시킨 중개인이 있다면,

중개인은 거래 당사자로부터

중개보수(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부동산 거래가 처음인 분, 익숙지 않은분들을 위해

중개보수의 모든 것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1. 소액 임차 거래는 직거래도 해볼만 하다~


매수인(임차인)이 직접 발품을 팔거나

인터넷을 통해 매도인(임대인)을 찾아

매매(전월세) 계약할 경우에는

중개인이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요즘은 이런  직거래를 위한

사이트, 인터넷 카페도 많아져서

부동산 직거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직거래는 일반적으로

보증금 액수가 1,000만원 이내로

대학가 원룸촌이나 고시촌 등에서

활발하게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액 보증금 임차인들은 그림과 같이

보증금 일정 금액을

최우선으로 보장받을 수 있으므로,


굳이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지 않아도

크게 실패할 위험이 적기 때문입니다.


2. 거래 금액이 크면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는 것이 안전


그러나 거래 금액이 몇 억원에 달하는 경우의 매매ㆍ임대차 거래는

공인중개업소를 통해 계약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안전합니다.

경험이 많은 공인중개사가

거래 양방의 신분ㆍ권리관계ㆍ특약 등을

확인한 후 계약서를 작성해주고,

공인중개사의 잘못으로 거래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중개사협회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기에

직거래보다 훨씬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3.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표에는 상한만 있다.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은

지역에 따라 거의 차이가 없이 동일합니다.

주의할 점은 위의 표는 

중개수수료의 '상한요율'과 '한도액'

정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

따라서 이보다 낮은 금액 내에서라면

중개인과 거래 당사자가

합의하는 금액을 내면 되는 것입니다.


4. 분쟁이 싫다면 거래 전 미리 합의!!



하지만 중개인들이 대부분 상한액을 요구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보다 낮은 금액으로 합의(결정)보기도 어렵고


이런 과정에서

중개사와 거래인 간 분쟁이 생기기도 합니다.

더구나 최고가 구간의 거래라면

액수가 워낙 커지기도 하므로(0.9% 이내에서 협의)

개보수는 거래 전에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최고의 구간에서는 0.5% 내외에서

합의하는 경우가 많고 일반적 입니다.


5.반전세 계약의 중개보수 계산 방법은?



전월세 계약의 중개보수 금액(상한) 책정 방식도

매매 계약 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전세는 전세금을 기준으로


반전세나 월세

보증금+(월차임*100)을 기준으로

정해진 중개보수 상한 요율을 곱해 정합니다.


6.수수료를 더 줬다면 환불요구,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실수로 중개사에게

상한요율(한도액) 이상을 지불했다면,

영수증이나 입금 내역을 근거로

환불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중개보수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니

필요하다면 중개사에게

현금영수증을 요청하면 됩니다.


7.주거용 오피스텔 중개보수는 얼마??


거래 금액별로 수수료 상항요율을 두는 주택과 달리

오피스텔은 매매 0.5%, 전월세 0.4%

고정 요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억원 아파트를 매입할 때

중개보수(상한)는 3억원*0.4% = 120만원인데 비해

같은 가격의 오피스텔은 3억원*0.5% = 150만원으로

30만원이나 더 비싼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이점이 다소 불합리해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8.중개보수는 잔금 치른 후(완료 후) 지불하자


중개보수 지급시기는 중개사와 거래 당사자가 협의로

따로 정한 것이 없으면 거래 대금 완납 후가 됩니다.

그런데 잔금 지급 전에

중개보수를 완납해버리면

그때부터는 중개인이 거래 진행에

나몰라라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개보수는 잔금을 완납한 후에,

즉, 거래가 완전히 끝나고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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