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부동산 114

▶입력: 2018.12.26



"살 때부터 팔 때까지,

부동산 세금 한눈에 훑어보기"

( 투에이스의 부동산 절세의 기술 中 )




부동산 세금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우선 종류가 많기 때문이다.

부동산은 살 때는 물론 팔 때도 세금을 내고,

가지고 있을 때에도 내고,

임대를 놓아 임대료를 받을 때에도 낸다.

시기에 따른 대략적인 세금의 종류를 훑어보자.


▣ 살 때 내는 세금 : 취득세

말 그대로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다. 이때의 취득은 돈을 주고 사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승계나 명의이전 등을 통해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 전체가 해당된다. 아파트 등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매매가 6억 원 이하의 주택일 경우 1%이고, 여기에 85㎡ 이하 주택은 지방교육세 0.1%가 추가되고, 85㎡ 초과 주택은 지방교육세 0.1%와 농어촌특별세 0.2%가 추가된다. 6억 원 초과 주택과 주택 외 건물 및 토지 등은 취득세가 더 높다.


​▣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부동산의 대표적인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다. 주택의 재산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0.1~0.4%까지 부과되며,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0.5~2%(2019년부터는 세율 인상되어 0.5~3.2%)까지 부과된다. 종합부동산세에서는 9.13대책으로 인해 2019년부터는 과세표준 3~6억 원 구간이 신설되며,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를 3주택이상 보유자와 동일하게 추가 과세하니 유의 바란다.


▣ 월세를 받을 때 내는 세금 : 종합소득세, 법인세

종합소득세(종소세)는 임대소득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친 후에 계산된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의 규모에 따라 6~42%까지 누진세율의 상승폭이 큰 편이다. 따라서 절세 효과를 위해서는 소득을 분산하는 것이 좋다. 개인이 종합소득세를 낸다면 법인은 법인세를 낸다.


▣ 팔 때 내는 세금 :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투자자들이 가장 신경 쓰는 세금이 바로 양도소득세(양도세)이다. 양도세는 부동산을 산 가격과 판 가격의 차이인 ‘양도차익’에 대해 매기는 세금이다. 양도차익에서 기타 비용을 공제한 과세표준에 따라 주택은 6~42%(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누진세율의 10%p 중과세율인 16~52%, 3주택자 이상은 누진세율의 20%p 중과세율인 26~62%)까지 적용된다. 단, 중과세율 적용대상자는 1년 이내 단기 양도 시에는 40% 단일세율과 비교해서 세액이 큰 것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는 조건에 따라 세율이 세분화 되어 있고 공제받는 항목이 다양하다. 이것만 잘 알아도 절세효과가 상당하다.


​▣ 명의를 넘길 때 내는 세금 : 증여세, 상속세

합당한 대가 없이 부동산 등의 자산을 다른 이에게 넘겨줄 때에는 증여세를 내고, 그것이 본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일 경우에는 상속세를 낸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구조와 세율(10~50%)은 비슷하다. 다만, 공제받는 내용에서 차이가 나는데 일반적으로 상속의 공제금액이 증여의 공제금액보다 크며, 상속은 일생에 한 번만 가능한데 증여는 여러 번 가능하다.




▶출처: 부동산 114

▶입력: 201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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