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시 반드시!! 꼭!! 확인해야 하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내가 구입(임대)하려는 집, 오피스텔, 상가 등등의 빚이 있는지, 문제는 없는지?

물건을 담보로 대출이 얼마나 있는지? 과도하게 대출을 받은 것은 아닌지?

계약 만료시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돌려 받을수 있는 상황인지 등등

위에서 열거한 것들을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이란??

한마디로 부동산에 관한 상태나 권리 현황을 담은 공적인 장부입니다.

사람의 주민등록증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주소지와 구조 및 면적뿐만 아니라

전세권과 저당권 등의 권리설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매나 임대차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은 크게 “표제부” , “갑구” , “을구” 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각 부분별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표제부

등기부등본을 발급하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표제부” 입니다.

표제부에서는 집의 주소, 면적, 층수 등 집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시 민감한 부분이 되는 대지권 비율도 확인할수 있습니다.

설명서와 같은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갑구

두 번째로 갑구에서는 소유권과 권리관계가 표시되며

집을 소유하는데 방해되는 요소는 없는지 등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등기한 순서대로 기재가 되니,

마지막에 기재된 현재 소유자에 대한 인적 사항 확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정당한(문제없는) 매도인과 계약을 진행하는지를 확인하고 싶다면

갑구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을구

마지막으로 을구에서는 집(내가 거래하려는 부동산)에

빚(채무)이 얼마나 있는지를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빚(채무)이 궁금하시다면 을구를 집중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달리 묻겠습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계약을 하지 말아야 하나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계약을 파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대출(빚,채무)을 있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없는 사람보다)

을구를 꼼꼼히 보라는 뜻은

해당 집이 집값(부동산 가격)과 대비하여

어느 정도의 빛(채무,대출)을 가지고 있는 지를 확인하라는 말입니다.

대출이 보증금과 빚이 집값의 60%를 넘으면 빨간 불!!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계약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보증금 = 5천만원

➤집값(부동산 가격) = 5억

➤대출 = 4억원(약 73%)


또한 등기부등본 확인 시에는

위조 방지를 위하여 본인이 직접 수시로 새로 떼어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동산(공인중개사)에서 띄어주거나 혹은 주인이 보여주는 것만 믿지 마셔야 합니다.

또한 각각의 등기 순번에 따라 등기의 우열이 가려지기 때문에 선순위 관계 파악은 필수!!



이론(글)도 중요하지만 직접 열람(발급)해보시면 가장 확실하게 기억하실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은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위에 방법을 통해서 언제든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등기부등본 확인 방법 및 유의사항,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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